(8)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
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중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소는 소송목적의
값을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보고(인지규칙 18조), 그 소송목적의 값을 5,000만 100원으로 간주한다(인지규칙 18조의2 단서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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